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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pia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되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이다. - 부부합산 연소득50백만원(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까지 허용)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경우 지원대상주택은 다음과 같다.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단,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
복지이야기
2020. 10. 12.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