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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복지이야기
2020. 12. 17.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