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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가 많은 프로젝트 본문
단일 시스템 구축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들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는 과업이 있다면, 각 시스템간 연계 부분을 정의하고 설계를 하겠지만 반드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통 연계를 정의하고 식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산출물들이 생성된다.
- 인터페이스 정의서
- 인터페이스 명세서
- 인터페이스 구성도
각 시스템별로 자기 입장에서 연계 부분에 대해 정의 및 명세화를 하고 나면 공통 업무로 전체를 통합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혹시나 서로 연계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기술하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인터페이스 정의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정의한다.
1. 송신 항목
- 송신 시스템명
- 프로세스명(프로세스 ID 포함)
- 프로그램명(프로그램 ID)
2. 전달 항목
- 처리 형태(온라인인지 배치잡인지 확인)
- 인터페이스 방식(DB-Link 등)
- 발생빈도(수시로 발생하는지 규칙적인지)
3. 수신 항목
- 수신 시스템명
- 상대 담당자 확인
- 프로세스명(프로세스 ID 포함)
- 프로그램명(프로그램 ID)
여기에 연계 테스트 및 확인을 위하여 연계 담당자 리스트(내외부 전체)를 작성해 놓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정의되면, 각 항목마다 인터페이스 ID 를 부여가 각각에 대한 연계 데이터를 디스크립션을 하면 인터페이스 명세화가 된다. 송신시스템과 수신시스템에 대하여 각각 다음 항목을 기술한다.
- 시스템명
- 데이터 저장소명
- 속성명
- 데이터 타입
- 길이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구성도는 해당 단위시스템 입장에서 각 연계 대상 시스템의 연계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런 단위 시스템별로 작성된 구성도를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전체 구성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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