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전액대출을 지원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국내의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이 지원대상인데,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지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②평생직업교육대학, ③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④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학생에게 지원
- 신입생군, 장애인의 경우 제외
-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소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을 지원
- 신입생군, 장애인,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에서 제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규모와 이자는 다음과 같다.
- 등록금 대출 규모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 대출 규모 : 최대 대출 금액: 학기당 최대 150만 원(생활비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 대출 허용)
- 대출금리: 연 2.0% (변동금리, '20년도 1학기 교육부 고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자는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단, 생활비대출 실행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 후 다음과 같이 자격심사 등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학재단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신청자 서류제출 및 자격심사 :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 확정 후 서류제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심사
3) 서비스 실시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또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http://www.kosaf.go.kr 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