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출 - 주거안정 서비스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이고,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된다.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취업준비생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이내 만35세 이하인자 &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 근로장려금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선정기준은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다음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
- 대출 금리 : 우대형 1.5%, 일반형 2.5%
- 지원 한도 :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주택
※ 단,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은 제외하며, 1년 마다 은행에서 내방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
- 상환방식 : 2년 만기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신청은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i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1) 서비스 신청 : 은행 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대출심사 및 대출승인)
3) 서비스 보장 : 신청 은행에서 대출금 지원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또는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로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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