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 난방카드 서비스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를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는다.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받는데, 전자바우처(이용권)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로 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에서 확인하면 되겠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7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2020년 5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여름)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