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2020년 기준으로 할 때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다.
- 만 0세 : '19. 01. 01. 이후 출생
- 만 1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5. 01. 01. ~ '15.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4. 01. 01. ~ '1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3. 1. 1.~'13.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3. 01. 01. ~ '0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한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의사항이 있는데, 본 사업은 아래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그러면, 얼마나 지원받는지 살펴보자.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 만0세반 : (기본보육) 470,000원 / (야간) 470,000원 / (24시) 705,000원
- 만1세반 : (기본보육) 414,000원 / (야간) 414,000원 / (24시) 621,000원
- 만2세반 : (기본보육) 343,000원 / (야간) 343,000원 / (24시) 514,500원
- 만3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신청은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을 하게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조사한 후 지원을 확정
3)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또는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에하면되겠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안내 (129)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씨토크 수화 전화] 070-7947-3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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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