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야기

이동통신요금감면

Laughing Stone 2020. 10.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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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한다.

그러면 각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자.

 

ㅇ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각 대상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신청은 통신사업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등으로 하면 되겠다.
신청을 하게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통신사업자(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에서 신청
  (단,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접속방법은 : 회원가입→생활요금 감면→이동통신료,유선전화등감면→선 택민원 신청하기)
2) 사실조사 및 심사 : 통신사업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를 제공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55,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1523 로 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 으로 하면 되겠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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