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데,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선정이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다.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지원되는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임차가구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를 지원함'을 뜻한다.
그러면 기준임대료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1인 가구 | 266,000원 | 225,000원 | 179,000원 | 158,000원 |
2인 가구 | 302,000원 | 252,000원 | 198,000원 | 174,000원 |
3인 가구 | 359,000원 | 302,000원 | 236,000원 | 209,000원 |
4인 가구 | 415,000원 | 351,000원 | 274,000원 | 239,000원 |
5인 가구 | 429,000원 | 365,000원 | 285,000원 | 249,000원 |
6인 가구 | 504,000원 | 430,000원 | 331,000원 | 291,000원 |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4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받게 된다.
단, 유의해야 할 것은 만약 아래 사업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하다.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기타 자세한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또는 마이홈 홈페이지 www.myhome.go.kr 로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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