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면 가능하다.
- 공공주택 중 일반공급(공공분양은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및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은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2,75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그 외의 공급유형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없다.
지원내용은
-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공공주택을 분양한다.
- 5년이나 10년 동안 공공주택을 임대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임대 계약이 끝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 공사, 경기도시공사 등)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된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을 받게 된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지원 결정
4. 서비스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분양과 임대 제공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SH 콜센터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피 https://www.lh.or.kr/index.do
LH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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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홈피 https://www.i-sh.co.kr/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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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서 알아보면 된다.